[FETV=권지현 기자] 은행권에 불고 있는 인력감축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난해 말부터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접수를 잇달아 받고 있어 이달 말 5대 시중은행에서만 수천명이 짐을 쌀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을 공지하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매년 1월과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화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다. 만 44세(1978년생)도 희망 퇴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종 퇴직 대상자가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급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12월 28일부터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지난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지난해 11∼1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최소 1980년(만 42세) 이전 출생 행원급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월에는 국민은행에서 674명, 신한은행에서 250명, 하나은행에서 478명, 우리은행에서 415명, 농협은행에서 493명 등 5대 은행에서 직원 2310명이 희망퇴직했다.
하지만 올해는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낮추면서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 가까이 은행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