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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LH,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FETV=박원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는 '바닥충격음차단구조'를 시험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LH는 2004년부터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이를 수행했다.

 

 

LH는 작년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처음 추진했지만 정부 예산 부족 탓에 다소 지연됐다. 그러나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기관 중 한 곳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이 협의되면서 이번에 구축을 완료하게 됐다.

 

LH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련 제도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인정신청 접수부터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하는 등 투명성과 공신력도 갖췄다"고 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은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