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5043363928_3906dd.jpg)
[FETV=박지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며 “황재복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들이 범행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회장 측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황재복 SPC대표를 회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측 진술이 다른 것도 아니며, 허영인 역시 황재복을 통해 파리바게뜨 지회 탈퇴 현황을 챙긴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허 회장이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건강 문제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는 이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 됐으며 “허 회장 지시였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