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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유예 6개월 재연장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 등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협회 등은 2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31일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 및이자 상환유예 9조2000억원(7만1000건)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전 조치 그대로 금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30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이외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2020.4.1~12.31 시행)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유예기한 종료 뒤인 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담 후 차주가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유예기간보다 긴 상환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한다. 또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