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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앞둔 금융권, 돈 풀어 혜택 제공

금융위, 연휴에 대출금 만기돼도 무이자 지원

 

[FETV=김현호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잇따라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대출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점포도 운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급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3일에 연금을 미리 줄 예정이다. 또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기업·산업은행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9조3000억(신규 대출 3조8500억원·만기 연장 5조4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대출은 최대 0.6%p까지 추가로 금리가 인하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3조5000억원(신규보증 7000억원·만기 연장 2조8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는 최대 닷새 앞당겨 카드 대금을 지급하며 비씨카드와 국민은행은 연휴 기간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