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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전자, 가처분 신청 기각에 정리매매 재개…상장폐지 절차 돌입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확정
19일부터 27일까지 정리매매 진행

[FETV=김예진 기자] 법원이 대동전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중단됐던 상장폐지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13일 공시에 따르면 대동전자의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다. 이번 절차 재개는 지난 12일 법원이 대동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대동전자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대동전자의 상장폐지 위기는 감사인의 의견 미달 사유에서 비롯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대동전자는 결정 직후인 8월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정리매매가 일시 보류됐다.

 

대동전자는 1972년 10월10일 한국대동전자공업으로 설립된 이후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부품 제조와 가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왔다. 1990년 6월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SONY 등 글로벌 제조사에 가변저항기 및 전자기기 내외장 부품을 수출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대동전자는 주로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로 거래 관계에 있는 글로벌 메이커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특성을 보여왔다. 부동산 임대업과 정밀금형 제작 등 목적 사업을 다각화하며 대응해왔으나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1990년 상장 이후 유지해 온 유가증권시장 내 주권 거래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