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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설명 강화하라”…금감원, 자회사형 GA ‘경고장’

삼성생명·KB라이프 GA 경영유의
금융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FETV=장기영 기자]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소홀히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삼성생명금융서비스와 KB라이프파트너스에 비교·설명 제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각각 삼성생명, KB라이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형 GA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GA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071건의 신계약에 대해 비교·설명을 누락했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신계약 10만1049건 중 6416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설명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비교·설명이 누락된 생명보험 계약 중 95%를 차지하는 2217건은 모회사인 KB라이프의 계약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속적인 보험상품 비교·설명 누락에 따른 고객의 선택권 침해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비교·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보험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생명금융서비스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재무관리파트장을 겸임해 소비자 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 점검과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위원회를 매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나 업무 적정성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불완전판매비율이 전속 채널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민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을 선임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