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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전금법 개정안, 중복규제 우려…업계 부담 가중"

[FETV=임종현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중소 PG사가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는 연쇄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돼 결제 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전자지급결제(PG)협회는 22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PG협회는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라며 "다만 현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현 개정안은 PG사가 정산자금을 외부관리 방식으로 전액(100%)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G사는 이미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통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및 사전·사후 감독을 받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하며 불필요하게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위메프·티몬 사태의 원인도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감독 공백에서 비롯된 만큼 개정안에서 강화된 감독·제재 규정만으로도 재발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만 단독으로 시행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협회는 "두 법안은 반드시 동시에 논의·처리돼야 하며 업계가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