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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흥국생명도 1호 계약 체결

 

[FETV=장기영 기자]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삼성생명에 이어 흥국생명도 1호 계약을 체결했다.

 

흥국생명은 이날 보험금청구권 신탁 연계 상품인 ‘내가족 안심상속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원하는 구조로 운용 및 관리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다.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흥국생명은 상품 출시 당일 기업 임원인 50대 남성과 첫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각 50%를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은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불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종합재산신탁업 인가 보험사로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재정 솔루션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 재정 관리를 위한 신탁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종합재산신탁업 인가를 획득한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날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와 첫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자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각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본업과 맞춤형 지급 설계가 가능한 신탁업을 연계해 생명보험을 완성한다”며 “앞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전문가들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