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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은행 대출업무 본다...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이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체국 등 비은행 사업자가 단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사의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을 제외하면 그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다. 본질적 업무란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의 계좌 개설·해지, 입금·지급 업무, 자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등이다. 반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 모두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위탁이 제한되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범위가 넓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본질적 업무를 핵심과 비핵심 요소로 분류해 비핵심 분야는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은행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업무는 제3자가 대리해 수행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채널 확대 차원에서 은행권 공동대리점 등 금융사의 은행대리업 허용,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 허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는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들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기존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대리업은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자금세탁, 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