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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은행은 점포 문을 닫기 전에 공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한층 강화한다. 은행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대체 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를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쇄하더라도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우체국·조합과의 창구제휴, 이동점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스캔 등 본인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다. 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폐쇄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불편·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내실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그 이전에 점포 폐쇄가 결정되거나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경영공시와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2분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