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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하지만...

'루나 사태' 로 법 제정 속도...산업 이해 및 육성 방안 담겨야

 

[FETV=박신진 기자] 테라USD(UST)와 루나(Luna) 사태로 인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는 연일 폭락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루나의 가격은 10만원에서 0.5원 수준까지 떨어졌고, 주요 거래소에서 이들 코인은 상장폐지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정검에 나섰다. 당국은 국내에서 28만명이 루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량은 700억개인 것으로 추정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관련 법 미비에 대해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 미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안만 규제가 가능하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한계가 명확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하는 등 투자자의 안전한 거래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자산 기본법은 6건이다. 이 중 여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2건이다. 이들 법안의 세부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등 공통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업계는 루나사태로 인해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업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은 거래소 중심의 가상자산에만 이목이 집중돼있지만, ‘페이코인’ 사례처럼 사업자 변경 신고, 스테이킹 서비스·메타버스·NFT(대체불가능토큰) 등에 대한 논의도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의 시장 파이가 아직은 작은 상황으로 정책 지원도 필요해 정부가 어느 선까지 포용을 할지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도 신성장 사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회와 연합회는 벤처 투자 활성화, 투자자금의 기업 유입 선순환 시스템 마련,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자본금에 여유가 있는 거래소들을 제외한 하위권 거래소들에게는 투자가 중요한데 기존의 금융소비자법에 적용을 하면 투자 진행이 어려워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시장이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관련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