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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표준안 마련…'면허' 검증 시스템도

 

[FETV=홍의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시 운전면허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표준안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PM 대여사업자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번 보험표준안이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유PM 업체 13곳은 이번 보험표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 표준안을 충족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돼 있고, 다른 업체들은 내달부터 업체별 보험 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까지 상품 가입을 마무한다. 참여 업체는 ▲더스윙 ▲디어코퍼에션 ▲라임코리아 ▲매스아시아 ▲머케인 ▲모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오렌지랩 ▲올룰로 ▲이브이패스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이다.

 

공유PM 업체들이 무면허 이용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대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법률 제정 전까지는 지난해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에 PM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PM의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과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와 보행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안전한 PM 이용문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