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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한국철도공사와 3640억 규모 공급계약 해지

코레일 측, 납품 지연 사유로 계약 해지 통보·선금 반환 청구
다원시스 해지 사유에 대한 이견 표명, 법적 대응 검토 착수

[FETV=김예진 기자] 철도차량 제작 기업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간선형전기동차(EMU-150)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지 금액은 약 3640억원 규모로 다원시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282.74%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이다.

 

다원시스는 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간선형전기동차 208량 구매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2019년 11월 20일 최초 체결된 EMU-150 2차분 물량으로 당초 계약 종료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철도공사가 밝힌 주요 해지 사유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발생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에 계약보증금 1408억7900만원과 이자가 포함된 선금 잔액 2523억6399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상태다. 청구 금액의 합계가 최종 계약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다원시스는 해지 금액을 계약액 전액인 3640억2075만3636원으로 기재했다.

 

다원시스 측은 이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이견이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사유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의 책임 소재와 최종 반환 금액 등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원시스는 1996년 설립된 전력전자산업 기반의 중견기업으로 철도차량 제조 외에도 플라즈마, 핵융합 등 특수전원장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2024년 4월 기준 SCI평가정보로부터 A0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