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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엄중처벌해야"

카젬 사장,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

 

[FETV=김현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을 묵인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법에서는 불법파견을 범죄행위를 저지른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금속노조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1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저지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며 “작년 7월21일, 인천지검은 군산, 부평, 창원 공장 1719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및 임원 4명, 협력업체 사장 23명 등 총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GM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4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그 결과는 고작 한국GM에 7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확정한 것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2018년 5월과 2020년 9월, 창원과 부평공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밝혀내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이처럼 불법파견에 범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파견을 근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공장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관계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협력업체들이 고용한 비정규직 1700여명을 인천과 창원, 군산공장에 불법 파견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