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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음주운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FETV=김현호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9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이던 지난 8월24일 오전 4시경, 서울 근교에서 GV80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가드레일에 부딪힌 만큼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