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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넷플릭스 'D.P.', 세븐일레븐 항의에 편의점 장면 수정

코리아세븐 "촬영 요청 때와 다르게 부정적 묘사"

 

[FETV=김윤섭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드라마 'D.P.' 속 편의점 장면에서 세븐일레븐의 로고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25일 "세븐일레븐과의 협의에 따라 5화에서 노출된 해당 브랜드의 로고를 CG로 편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분쟁에 의해 콘텐츠 원본을 수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D.P.'에 등장한 편의점 장면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에 해당 장면의 수정 및 편집을 요구한 바 있다.

 

코리아세븐이 문제 삼은 것은 D.P. 5회차 50여초 분량으로,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에서 점주가 우유를 든 채 "너 이거 치울 때 나한테 물어보고 치우라니까?"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 유통기한이 지나서"라고 답한다.

 

이에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것은 네가 메울 거냐"고 화를 내며 "다시 채워 넣어"라고 지시한다.

 

해당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그려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을 툭툭 치는 모습도 담겼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드라마에 등장한 편의점 장면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전국 1만여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세븐은 해당 장면은 사전에 촬영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7일 넷플릭스와 제작사에 해당 장면의 수정·편집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코리아세븐 측은 "촬영 요청 때는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장면만 나온다고 해서 협조했다"며 "이런 장면이라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