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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정보 무단도용" 캐치패션,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형사고발

해외사이트 이미지 무단 도용 혐의

 

[FETV=김윤섭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사업자간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를 형사 고발한 것이다.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법무 대리인 세움을 통해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사를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캐치패션은 이들 3사가 글로벌 온라인 명품 채널의 이미지와 정보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의 상품 정보와 사진 등 저작권을 자사 온라인몰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캐치패션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각 상품 페이지의 사진과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저작권과 게재된 정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할 수 없고, 자가 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재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이런 국외 플랫폼은 스마일벤처스와 공식 파트너사로, 직접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다른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바 없다”고 말했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 업체와 정식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파트너사다. 

 

 

스마일벤처스가 자사 플랫폼 도용도 아닌 파트너사 도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배경엔 명품 플랫폼만의 특수성이 있다. 명품 플랫폼은 다른 쇼핑몰과 달리 낮은 가격보다도 소비자에게 ‘정품 보장’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해 플랫폼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다. 특히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이상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은 유통 경로상 100% 정품 인증이 어렵다. 중간 단계에서 가품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명품 구매 결정 요인으로 우선시되는 ‘정품 보장’을 어필하기 위해 플랫폼들의 과도한 부정 경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피고발인 3사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이 된 업체들은 실태파악 및 법적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발란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전달 받은 상황" 이라며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적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이나 내용증명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렌비 관계자 "우리 쪽도 아직 고발장이나 내용증명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