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 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1일 배포했다.
보험회사는 이 사례를 활용해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앞서 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가 지난 6월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새 회계기준 관련 도입 준비상황과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먼저 보험사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해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해야 한다. 올해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내용, 내년에는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간의 주요 차이점 등을 사전공시해야 한다.
바뀐 보험계약 기준서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험수익도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한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서 적용을 위해 보험사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과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도 사전공시해야 한다. 또한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알려야한다. 올해부턴 예비적 재무영향평가·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내년엔 구체적 재무영향평가·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을 사전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보험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마련·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해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