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손해배상비율을 원금의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에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80%를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증권사에게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해 3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으나, 대신증권의 경우 재판 판결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확인돼 기본 배상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려 잡았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임의로 투자 성향을 분석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해 설명의무를 어겼다. 여기에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 투자 대상이 담보금융 90%와 전환사채 10%로 구성돼 있고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를 보장한다고 홍보한 정황도 확인됐다. 불완전판매 행위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대신증권과 피해자들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