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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상안 효과?’...금감원, 팝펀딩 판매 한국투자증권 경징계

 

[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인 헤이스팅스 및 자비스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 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제57조) 등을 위반했다며 법인에는 기관주의, 관련 직원들에게는 감봉 등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자팝펀딩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제재 수위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철회와 완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