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521/art_16220765059987_8cadd0.jpg)
[FETV=김현호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상계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소마진'이 적용됐던 현대제철은 이번 결정으로 관세가 부과된 반면, 다른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들어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산 도금강판의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1월1일∼12월31일) 최종판정을 내리며 현대제철에 0.51%의 상계관세를 산정했다. 당초 현대제철은 지난해 2차 연례재심 당시 0.44%로 미소마진이 적용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관세를 내게 됐다.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돼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이용하는 것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매긴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입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로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현대제철은 관세 부과로 인해 도금강판의 미국 수출 시 부담을 갖게 됐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동부제철은 6.87%에서 6.83%로 내려갔고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타'로 묶인 35개 기업은 2차 판정의 절반 이하인 3.11%까지 낮아졌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7월1일∼2019년 6월30일) 최종판정 결과에선 관세율이 0.00∼0.86%로 확정됐다. 포스코는 0.80%,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은 각각 0.76%, 0.00%였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월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보다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그대로 유지됐다. 반덤핑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