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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토부, 현대차·기아에 리콜 및 과징금 부과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네시스 G80 등 현대차·기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기에서 제작 및 판매한 G80과 그랜저, 스포티지, K7 등 4개 차종 70만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HECU는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뜻한다.

 

또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지엠㈜도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2020년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마스터(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