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윤섭 기자]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의 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개장하는 시점부터 일부 직원들의 ‘주식 조기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기 해제 직원 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주의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17일 종가 기준으로 14억7200만달러(약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나 임직원이 일정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다만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직원들은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회사의 주요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쿠팡 측은 "회사의 임원과 상장 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을 우선시한다는 방침 아래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180일 동안의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 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기업공개 주관사가 체결한 매각 제한 합의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던 직원 중 현재 재직 중인 이들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은 매각 제한이 해제돼 공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매각 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해서 매각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서 쿠팡 주가가 공모가보다 상회하면서 조건을 충족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상장과 함께 공모가 35달러 대비 84% 급등한 64.5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49.25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후 12일과 15일 각각 48.47달러와 50.45달러로 거래를 마친 쿠팡의 주가는 16일에는 전일 대비 6.58% 빠지 47.13달러, 17일에는 8.15% 하락한 43.29달러를 기록했다. 상장 당시 1000억달러를 넘었던 시총은 809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시초가 대비 주가 하락세에도 쿠팡의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 대비 23.7%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