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통


기재부, 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50% 인하 결정...이갑 협회장 "정부에 감사"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입법 예고

 

[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업계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감면 기간은 2020년과 2021년 2년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감경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포함된다.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면세 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400억~5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으면 200억~25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된다.

 

면세 업계는 정부의 지원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이사)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 등 유관 기관에 감사한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1년여 넘게 위기에 처해있다. 실적은 반토막났고,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등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사업자의 지난해 11월 매출은 1조419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2조2880억원)은 37.9%이 줄었다. 같은 기간 이용객(내국인+외국인)은 64만3400명을 기록해 전년(394만명)보다 83.6% 급감했다.

정부의 특허수수료 감경으로 한 숨을 돌리게 됐지만 면세 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만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매출 타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 외에 더욱 과감하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는 벌써 1년여 넘게 현재의 사태를 버티고 있는 상황" 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면세업계의 위상과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지원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