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계좌 [자료제공=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146/art_16048995962011_cc1822.jpg)
[FETV=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 동안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사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휴면예금이란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앞으로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된다.
1000만원이 넘는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