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044/art_16038405861677_500eaa.png)
[FETV=권지현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자기부담률 역시 높아진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험연구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운영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 등이다.
먼저 보험연구원은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해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실손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급여·비급여 분리에 대해서는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급여는 필수 의료, 비급여는 비필수 및 선택 의료 특성을 가진다.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10%포인트(p) 상향과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 인상도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됐다. 보험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를 적용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재가입주기 단축에 대해서는 현행 15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가입주기를 지나치게 단축할 경우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험연구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