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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태' 재발 막는다...은행 판매기준 깐깐하게

‘비예금 상품위원회’ 구성 심사 강화...직원 핵심성과지표(KPI) 전면 수정

 

[FETV=유길연 기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펀드, 신탁, 연금 등 비(非)예금 상품 판매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은행은 앞으로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상품을 면밀히 심사해야한다.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예금 상품설명서’를 도입해야 하며, 상품 판매 후 7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전화해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은행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도 전면 수정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DLF 사태는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이에 은행권은 금감원과 함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에 적용된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ㆍ단기특정금전신탁(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은 앞으로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ㆍ판매행위ㆍ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 판매를 반대(veto)하면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 해외소재), 위험도 중간등급이상(1~3등급) 상품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야 한다.

 

또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내용을 고객에게 예금상품과 비교해 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 이 설명서는 막연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방식을 활용해 제작된다.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가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해피콜은 은행 지점이 상품을 판매한 뒤 7영업일까지 본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특징과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가 알고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영업점이 상품을 절차대로 판매했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계약에 대해선 소비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철회시켜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도 판매 과정은 녹취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는 전화, 휴대폰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비예금 상품 홍보시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한다.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은 금융당국과 함께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내년 6월 말 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KPI도 개선된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이는 성과평가에 감점요소로 반영된다.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도 성과평가에 반영되며, 직원의 불완전 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가 축소돼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 동안 나타났던 불합리한 관행ㆍ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 영업점 KPI 등 직원 유인체계를 개선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