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의 한 직원이 지난 4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938/art_16001573605495_1d8632.jpg)
[FETV=유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오는 23일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에 따르면 은행권이 진행한 1차 코로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코로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중복 이용의 경우 1차 코로나대출을 3000만원 이내만 이용한 소상공인만 가능하다.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차 코로나대출 1000만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코로나대출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000만원과 2차 코로나대출 2000만원을 한꺼번에 신청해 총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차 코로나대출 금리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기존(2~4%)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함께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당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해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