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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秋 법무 '수사지휘권' 삼성 이재용 불똥 튀나...검찰 15일 불기소 여부 결정할 듯

2주 연속 주례회의 멈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중앙지검 갈등 ‘일단락’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총장과 중앙지검 사건 처리 논하는 주례회의 참석 가능성
불기소 ‘딜레마’에 빠진 검찰, “수사 정당성 문제” vs "심의위 권고 스스로 무력화“

 

[FETV=김현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매주 진행됐던 검찰의 주례회의가 15일 재개될 예정이다. 15일 점쳐지는 검찰 주례회의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 여부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이후 3주가 지난 가운데 금주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문제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리는 15일 주례회의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채널A 이모기자 사이에 일어난 검-언 유착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벌였다. 이로 인해 매주 참석했던 주례회의에 2주 연속 참석하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주례회의는 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대검찰청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삼바) 분식회계 사건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분양을 늦추고 수주 현황도 늦게 공시해 회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점을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바가 콜옵션 조항을 숨기는 등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1년8개월여 동안,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삼성 관계자 1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불기소 여부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기소하지 않게 되면 수사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두 차례나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6월9일, “구속할 필요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위원 10대 3의 비율로 “수사도 진행하지 말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심의위의 결정을 8차례 모두 수용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