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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 月300만원”…삼성생명, ‘보험금 신탁’ 2300억

[FETV=장기영 기자]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 계약금액이 2300억원을 돌파했다.

 

28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 계약 건수는 600건, 계약금액은 2300억원이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12월 말 1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월 평균 신규 계약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사망보험금을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허용됐다.

 

 

삼성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입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계약금액은 1억~3억원이 40%를 웃돌아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가입자는 40~50대(55%), 60대 이상(25%), 20~30대(21%) 순으로 많았다.

 

계약금액은 1억~3억원(41%), 1억원 미만(27%), 3억~10억원(23%), 10억원 이상(9%)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정 수익자는 자녀가 5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21%), 부모(17%), 손자녀(3%)가 뒤를 이었다. 수익자 유형별 평균 계약금액은 손자녀가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70대 법조인 출신 고객은 손자에게 매월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총 15억원 규모의 신탁을 설정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체계적 고객 관리와 패밀리오피스, FP센터 등 자산관리 조직의 전문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단순한 자산 이전 수단을 넘어 생전에 가족을 향한 의지를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치매 등으로 본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 설정한 방식대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어 ‘치매 머니’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상속 솔루션을 통해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