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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이명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FETV=김현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오후 2시,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母親)인 이명희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상습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졌고 운전기사에게는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발로 차 다치게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