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23.8℃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5℃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유통


공정위 철퇴 맞은 DH...배달의민족 결합심사 역풍 부나

공정위 요기요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시정명령
배민 수수료 논란에 영향 요기요 갑질까지...“심사는 별개”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감시, 규제마련에 역량 집중..“기류 변했다”

 

[FETV=김윤섭 기자] 공정위가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가 소비자에게 최저 주문가격을 보장하면서 배달음식점에는 최저가 판매를 강제한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하면서 공정위가 심사중인 요기요 운영사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배달앱 사업자의 플랫폼 갑질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배달앱 이용의 특징을 볼 때 배달앱 업체가 배달음식점과의 거래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날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했다”며 “공정위 조사·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해 (배달음식점)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12월 종료됐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됐던 3년 6개월 동안 144개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현재 심사중인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배달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만큼 이번 요기요 제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래상의 지위’가 더 확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와 이번 요기요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 4월 불거진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 당시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와중에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새 수수료 체계뿐 아니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메뉴 등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꼼꼼히 따지겠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1일 가맹점주가 매달 8만8000원 가량을 지불하는 정액 광고제를에서 주문 체결 시마다 5.8%의 수수료가 붙는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를 바꿧지만 소상공인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결국 4월 10일 정률제를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여론도 합병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공정위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배달앱 사용 경험이 있는 6대 광역시 거주 20대~50대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7%가 합병에 부정정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도 공정위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가 혁신을 촉진하기도, 가로막기도 한다"며 "(두 회사 합병이)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과점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균형 있게 따져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만큼 향후 기업결합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