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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호 카드결제 단말기로 돈 빼돌린 패스트푸드 배달원 구속

패스트푸드 배달원이 자신이 일하는 업소 이름과 비슷한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등록해놓고 돈을 빼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패스트푸드 배달원 A(26)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대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며 1천750차례에 걸쳐 음식값 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매장 관리자가 횡령을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업소 이름과 유사한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음식값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는 소득신고 과정에서 매출액과 수익에 큰 차이가 난 것을 의심한 매장 측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든 유사법인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압수한 뒤 해당 매장 매출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범행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