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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1100여건…‘신고의무’ 위반 절반 넘어

 

[FETV=조성호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유형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한 1103건 중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602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으며 이어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자본거래 시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 처분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존재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를 보면 지난해 4월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건 거래금액이 5만덜러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B씨는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았다.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이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히 안내받고 해외 송금 등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물출자,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