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삼성생명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 및 입사 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먼저 ‘기업복지보장보험’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보험’은 질병을 주로 보장한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최고 75세)1인 사업주도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소견 여부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위험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