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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당국 별도 승인없이 부대업무 영위 가능

 

[FETV=조성호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량스 등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하고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됐고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법규화했으며 유동성 부문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했다. 대신 은행업권과 같은 예대율을 신설하고 지난 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시행중인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해 감독규정 중 개선가능한 규제를 발굴했다”면서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해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