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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3일부터 주식스팸 과다 업체 ‘투자주의 종목’ 지정

 

[FETV=조성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하고 스팸문자가 많이 발송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8일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하고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와 위험단계에서는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된 전체 휴대전화 문자스팸 1702만건 중 주식스팸은 150만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이는 도박스팸, 불법대출스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초부터 지난 2월말까지 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된 주식 스팸은 모두 2만2000건으로 이 가운데 코로나19와 4‧15총선 관련주가 14%를 차지했다. 이 같은 주식스팸은 주식투지를 유도하고 매수를 유도해 시세를 조정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불법 투기 유도로 이득을 취하는 조직으로부터 주식시장의 안정화 및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