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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클로즈업]대표이사 자리 물러나는 '불닭신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김정수 대표, 49억 횡령죄 확정
법무부 '취업제한통지'에 사내이사 후보 사임
삼양식품 '취업 승인' 신청
정태운 전무 단독대표 체제 전환

[FETV=김윤섭 기자] '불닭'시리즈 신화를 이끌며 삼양식품의 제2 전성기를 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6·여)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1월 49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 판결 나면서 '취업 제한'에 걸려서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에 대한 취업 승인을 요청했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삭제하고 정 전무의 단독대표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7)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원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김 사장에 대해 취업제한 통지를 보내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삼양식품은 우선 30일 주주총회에서 정 전무를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으면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김 사장을 재선임 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상의 성과가 있는만큼 이를 감안해 취업 승인을 요청했다"며 "취업 승인 결정이 나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직접 '불닭' 시리즈의 개발·론칭을 진두지휘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며 삼양식품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연 매출 5436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을 달성해 각각 전년 대비 15.8%, 42% 성장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70% 뛴 6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법무부가 삼양식품의 취업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너가의 경영권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양식품은 지주사 격인 삼양내츄럴스가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양내츄럴스 주식은 김 사장이 42.2%, 전 회장이 21%를 들고 있어 오너가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구조라 김 사장과 수감된 전 회장이 모두 이사회에서 빠질 경우 오너가 의사결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양식품은 법무부가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 시리즈를 성공 시켜 큰 공헌을 한 김정수 사장의 그동안의 공로와 경영적 무게감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