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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치훈, 이영호 등 삼성물산 이사 해임해야"

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 비판하며 경영진 해임 주장

 

[FETV=김현호 기자] 참여연대가 12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의 설치와 운영에 이 부회장의 양형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쇄신 의지가 있다면 3월 치러지는 각 계열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합병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구) 삼성물산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며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이사로써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치훈 의장과 이영호 사장 등이 이사진에서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로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최치훈 의장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합병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옛 미래전략실 임원들도 검찰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