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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CJ그룹 장남 2심서도 ‘대마 흡연·밀반입’ 집행유예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초범·수입한 대마 전량 압수 등 정상참작

 

[FETV=김윤섭 기자]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추가로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 때와 같지만, 4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2심에서 추가됐다. 아울러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등의 몰수와 추징금 2만7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며 “이씨가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한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등 보완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이번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했다”며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중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줘 한없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