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206/art_15806939188862_8bd783.jpg)
[FETV=김현호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적극적인 주주권한 행사를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이 달갑지 않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묻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대림산업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3월로 만료된다. 따라서 이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찬성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회장이 대림산업 보유 지분이 크지 않는데다 배임 횡령 등으로 혐의로 검찰로 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반대표를 던질 경우 소액 투자자의 흐름이 예기치 않을 방향으로 흐르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의 ‘공룡’인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주요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사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지침)를 도입하며 주주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최대 피해를 봤다. 그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이는 경영권을 상실한 최초의 총수로 기록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의 연임을 반대한 전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지주회사의 높은 지분율을 보유한 상태로 주총에서 표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욱 회장은 앞선 회장들과 달리 낮은 지분율이 발목을 잡을 여지가 크다. 대림그룹의 지주회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다. 이 회사는 이 회장이 52.3%의 지분을 보유한 채 지배하고 있고 대림산업의 지분을 21.67% 보유한 기업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지분을 12.79%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다 합쳐도 약 23.12%에 그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해욱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과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됐다.
이해욱 회장은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두고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APD는 이 회장이 아들과 함께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조양호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었을 당시 우호 지분은 33.4%다. 이해욱 회장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영권을 잃은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은 50%에 육박한 상태다.
대림산업은 2019년 3월21일에 주주총회를 열었다. 넷째 주 목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주총은 3월26일이 유력하다. 사측은 아직까지 어떤 안건이 주총에서 다뤄질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총에서 연임에 실패해도 이해욱 회장은 그룹 지주사의 지분이 높아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총수가 표대결에서 퇴진이 결정되면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