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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제 들어올 때 면세품 찾아가세요” 입국장 인도장 7월부터 시행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중소·중견기업 화물 검사 비용 정부가 부담

 

[FETV=김윤섭 기자]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29일 소개했다.관세청에 따르면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는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다. 하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보다 까다로워지는 규정도 생겼다. 오는 4월부터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 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 포탈죄로 처벌한다.지금은 구매 대행자의 저가 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