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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김용균 법' D-2…고용부, 건설사 머리 맛대

 

[FETV=김현호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 취지를 설명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은 16일 시행된다.

 

이재갑 장관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건설사가 시공능력 1000순위 안에 든다면 건설사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직접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한다. 또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대기업이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하청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며 주의도 당부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55명이다. 이 중 건설 노동자는 428명 이르며 추락으로 숨진 사람은 265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