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사진=KB손보]](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49/art_15754256960649_100621.jpg)
[FETV=안다정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달 5일 출시한 온디맨드 방식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유상배달업무 수행 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한 시간에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위험률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플랫폼 기반의 프로세스가 자동화된 부분도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로 판단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KB손보는 내년 6월까지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자동차보험부문장 상무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해 공유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KB손해보험은 올해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