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이직·승진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거나 대출 관리로 신용점수를 개선한 경우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금리 인하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