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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성폭행·성추행'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기소

 

[FETV=정해균 기자] 김준기(74)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성폭행 등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지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비서에게,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로부터 고소당했다. 2017년 7월 말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귀국을 미뤄왔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