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043/art_15717465345092_c33d6a.jpg)
[FETV=정해균 기자] 내년부터 보험상품 가입할 때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제공된다. 또 상품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을 끼워 판매해 온 관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그림·표·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제공한다.
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약관의 주요 내용이 담긴 '약관해설 동영상'을 QR코드(격자무늬 바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품 출시(변경) 시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의 특징과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하고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할 계획이다. 특약 부가체계와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1년 동안 가입실적이 없거나 상품가 관계없는 특약 부가를 제한하고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약관만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도 제한된다.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