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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자영업·중소기업으로 확대

금융위,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지원 개선방안

 

[FETV=정해균 기자]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로 나눴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와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할 만큼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은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 한도는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확대된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