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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

2심 계류 중인 인원 직접고용
1심 직원은 판결에 따라 조치

 

[FETV=김현호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중재안에 반대하며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합의로 도로공사의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이번 중재안에 반발하며 한 달 넘게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직접 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390여명으로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부정한 중재안에 서명할 수 없다면서 10일 오전 국회에서 이번 중재안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상세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8월29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에 직접 고용된 380여명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향후 직접 고용될 2심 계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14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300여명은 8월 대법원판결로 인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2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5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직접 고용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